주택 취득 방법에 따른 개인 · 법인의 취득세율 정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 = 개인, 법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 유상, 무상 * 이번 포스트에서는 위와 같이 주택 취득시 각 상황별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2020.8.12. 취득분 부터 적용) 구분 종전 현행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기본) 1~3%(기본) 2주택 8%(중과) 1~3%(기본) 3주택 12%(중과) 8%(중과) 4주택이상 4% 12%(중과) 12%(중과) ■ 예시 : 기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3% 취득세율 적용 / 기존주택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번째 취득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면 8% 취득세율..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취득세
2022. 1. 20.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