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 상가)을 교환하신다구요? 양도세, 취득세는요?
주택 교환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필수적인 검토사항 * 안녕하세요 납세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거래를 매매가 아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세무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양도의 정의 중 하나가 "교환" 입니다. 즉,교환거래 역시 양도의 한 종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교환거래"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양도소득세
2022. 9. 23.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