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분당 상속, 증여세 전문 세무사]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내의 자금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하면 세금 폭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But, 실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해보면 국세청은 금액 무관 2년이내 재산처분, 자금인출, 채무부담한 모든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함!! 안녕하세요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유튜브 채널 : '세금의 온도' 검색) 요새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 중인데요,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응하다 보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추청상속재산이 무엇이고 왜 화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 뭐냐구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의 '재산 처분,..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3. 12. 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