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가주택 안분관련 개정사항
12억 초과 상가주택은 상가는 연면적 무관 상가로 주택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무상임대는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세목을 모두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슈 및 상가주택 안분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증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며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개인)
2022. 2. 23.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