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부의금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1. 법문상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 내 축의금, 조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해도 직접적인 과세처분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존재 3.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수취된 축의금 등이 부모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의금과 조의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 축의금, 부의금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
부동산 세금 및 재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2022. 2. 23.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