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버지 10억 집, 아들 6억5000만원 집과 맞바꿨더니…
'아파트 물물교환' 뜬다는데… 양도세 아끼려다 취득세 더 낼라 주택 물물교환, 절세효과 있을까 稅혜택 기간 팔고싶은 일시적 2주택자 경우 주택 서로 교환하면 기존 집 판 것으로 인정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아진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는가 하면,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에 따른 부대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환으로 눈 돌리는 매도자들 지난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며 수도권(조정대상지역)..
최근뉴스
2022. 2. 28.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