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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종중 문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와 선산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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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준혁 세무사 2024. 10.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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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문중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선산, 임야 등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양도일 전 3년 동안 계속하여 규약상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종중, 문중 등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전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종중, 문중, 비영리법인 등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재산을 지키며 분묘를 수호하거나, 구성원간 친목도모, 교회나 학교법인과 같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본 집단의 주요 존재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존재하는 종중, 문중, 교회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에서는 종중, 문중 등이 보유하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규정)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규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라 함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정관, 종중 규약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유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등과 같은 수익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 문중 등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당해 자산이 처분일 현재 정관과 종중 규약 등에서 정해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과세관청에 비과세의 타당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2. 단,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양도에 따른 비과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 문중만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종중과 문중의 고유번호 코드가 다음과 같이 '000-82-00000' 중간에 82코드를 발부 받은 종중과 문중만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유번호증이 없거나 중간 코드가 80인 종중과 문중들은 세법상 개인의 지위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비과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국세청의 조세법률관계에서는 납세자의 신고가 잘못되었다거나, 오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원칙인지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수입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처분한 자산이 어떤식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납세자 종중 전문 세무사와 함께 대응논리를 구성하고, 관련 증빙을 수집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담당 세무사가 종중 경험이 없거나 조세불복 경험이 미비하여, 증빙과 대응 논리를 만들지 못해 실제 종중 등이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실제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A 종중(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완료)은 10,000평 선산을 보유하면서 당해 선산 중 6,000평 규모의 임야에만 분묘가 위치해있었고, 나머지 4,000평에 대해서는 출입통로 등 분묘를 위치시키지 않은 채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 그러던 중 2019년 당해 선산이 수용되면서, A 종중은 국세청에 선산 양도에 따른 수입을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2) 이후 2021년 과세관청에서는 당해 선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1만평 전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을 이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대해 당사는 조세불복을 제기하여 분묘가 위치한 6,000평은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임을 이사회 의사록, 항공사진, 지적도, 분묘관리 지출내역, 분묘 위치도 등 관련 증빙들을 수집하여 대응하였고, 즉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4) 분묘가 위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산 4,000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 10,000평 모두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고, 12억원의 법인세를 절세 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소재한 종중의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정관에 OOO의 산소와 선산 및 위토 수호 관리, 시제의 제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임야에 선조의 분묘 3기가 존치되어 있었고, 동 묘역에서 청구종중의 시제를 봉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야 전체면적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청구종중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의 4,000평 (총 면적 10,000평-이미 인정한 묘역 6,000평)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결국 위 논리의 핵심은 분묘가 위치하여 있지 않더라도 부가적인 선산 면적이 있음을 통해 온전히 분묘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이고, 여분의 선산이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그 존재 자체가 과거로부터 내려와 오로지 선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5. 종중 관련 사건 대응은 반드시 경험이 필요합니다.

 

종중과 관련된 사건은 일반 영리법인 처럼 빈번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세무사를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

 

세무그룹 선일은 2024년에만 6건의 종중 조세불복을 진행하여 모두 승소하였고, 최대 46억원의 부과취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종중 관련 자문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 : 010 -5436 -6218 (유준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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