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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분당 학원 세무사]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한 학원 원장님, 강사님을 위한 절세 Tip, 자금출처조사 위험성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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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준혁 세무사 2023. 12. 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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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절세

주무관청 인허가를 통한 면세사업자 발급과

감가상각비, 권리금, 사업관련 지출증빙 누락 방지 등 꼼꼼한 비용처리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일세무법인 유준혁 세무사 입니다.

6.25 전쟁 때도 천막으로 교실을 만들어 수업했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 만큼 교육열이 어느나라 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학원 원장님, 강사님들은 항상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 2년 간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 그 어떤 세무사보다도 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의 마음이 공감됩니다.

열심히 강의준비하고, 수업하면서, 학원 광고에 행정처리까지 아주 분주한 1년을 보내셨는데,

막상 번 돈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원 원장님, 강사님을 위한 절세 팁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 유준혁 세무사의 절세팁은 세금의 끝인 세무조사, 조세불복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드리는 것으로, 세무조사까지 대응가능한 실전 절세 팁 입니다.

합리적인 기장료와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장님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 사업 현금 매출 누락 후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 주의!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현금 매출이 발생한 경우, 현금 매출은 빼고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매출만 신고하고 싶다는 유혹! 한번씩은 경험해보셨을 것입니다.

당장에 현금 매출을 누락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즉각 적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적발이 안되는 것에만 몰두하면 안되고,

나중에 쌓인 자금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사업이 잘되어 현금 매출 4억을 누락하고, 소득신고된 순소득(매출-비용)이 4억이 모여져서 8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였다고 할 때,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순 소득이 4억인 사람이 8억짜리 아파트를 샀네? 조사해봐야겠다 하고 자금출처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적출되는 사항은 증여세 이므로 증여 관련 혐의를 먼저 조사하려고 할 것이나, 증여받은 혐의가 없다면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소득누락으로 판단하여 개인통합세무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의 부과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과거 5년간 누락한 현금 매출 4억원에 대한 본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부당이므로 본세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1년간 본세의 9%수준)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상태이시라면, 그리고 향 후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예정이시라면 그 대응 방안과 자세한 플랜에 대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Ⅰ. 학원 원장님들을 위한 절세팁

 

1) 초기 투자 비용 정리

학원 개업시 인테리어 비용, 복합기, 칠판 구입 비용 등 사업을 위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성격에 따라 사업초기에 일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비용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는 것은 절세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비용처리 방식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들을 수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셨다해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적격증빙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매입금액의 2%)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금 비용처리

학원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일부 원장님들께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십니다. 이 때 학원 인수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이러한 권리금 역시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 후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셨다면 권리금은 상대방의 기타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의 8.8%를 원천징수 하시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영수증은 권리금 비용처리에 대한 증빙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리금 지급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다 더 안전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꼼꼼히 챙기기

학원을 개원 후 질 높은 강의를 위해 강사님들을 채용하거나 협업,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원장님과 강사님들 사이의 계약관계 확정이 중요합니다.

강사님이 상시로 주재하며 원장님 산하 직원으로서 근무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하고, 초빙된 강사님의 클래스 갯수, 수업 일수, 원생 수 등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방식이라면 용역계약서(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를 작성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케이스로서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미신고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용 계좌, 사업용 카드 사용하기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등록 가산세가 주 요인이기도 하지만, 지출 비용에 대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초는 지출한 비용을 누락없이 매출에서 차감하여 최종 소득금액을 줄이는 일 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자동이체 건들을 사업용 카드에 연결시켜 주시고, 그 외 비정기적 지출역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보다 더 비용누락을 방지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면세사업자 등록

학원 개원을 준비 중이시고 아직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꼭 주무관청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Ⅱ. 학원 강사님들을 위한 절세팁

 

사업자를 갖고 계신 경우를 제외하고 강사님들은 보통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도 인정이 안될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신 것만으로도 절세에 첫발을 시작하신 것 입니다.

따라서 아래 비용들을 소득세 신고시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강사님들 위해 인력들을 고용하신 경우, 지급한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주변 지인 결혼, 장례 등 경조사 참석시 경조비 지출액 사업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 (자차, 리스, 렌트) 관련 비용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받으시겠지만, 사업과 관련된 카드 지출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현업의 분주함으로 모든 것을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루트 중 1가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유선 : 010-5436-6218 / 02-6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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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뢰서로 요청 : https://forms.gle/cdNxD92yWirGuTrR6

오시는 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0, 리오빌딩 2층, 예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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